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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12년도 기준 법원에서 인정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제도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인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2012년도 기준의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에요
2013년도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 자료 대비로 알아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월) | \830,031 | \1,413,298 | \1,823,310 | \2,243,325 | \2,858,341 | \3,073,357 |
▲ 2012년도 기준 법원에서 인정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표
위 표가 2012년도에 법원에서 인정했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추가하면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 생계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보시면 쉬울꺼같습니다
예를들어 얘기해드리자면요
매달 소득 즉 월소득이 100만원받는 혼자사는 중소기업 직장인 K씨
K씨는 채무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고 가정하죠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K씨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소득인 1,000,000원중에서 830,03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9,969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게 되죠
이때에 60개월의 총액인 10,198,140을 갚게되구요
나머지 금액 39,801,860원을 면책받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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