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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란?

by EGG선생님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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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제도란??

 

신용회복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를 뜻합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 상환기관의 연장 / 변제기유예 /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에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 이나 부도로 인해 많은 과종채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그외에도 여러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은 갑작스런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신용한도 갑축으로 인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속속이 과중채무자로 전략하고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들의 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과중채무자일 경우엔

일부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조정해주지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인해

보다 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수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단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간은 8년이며 원금기준으로 나눠갚는 제도입니다

3개월이상 미납하게 될경우엔 실효되고맙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많은 분들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리하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실효될경우 채무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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