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 글 모음

[행정사]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세번째 - 계약법 공부방법

by EGG선생님 2013. 1. 31.
반응형

[행정사]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세번째 - 계약법 공부방법

 

행정사란 다른사람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 즉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이나 어느 기관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등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리제출해주는 업무를 하게되는 직업을 뜻합니다

행정사가 되기위해 일반인도 지원가능한 자격시험이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데요
다양한 행정사의 과목들은 전략적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을 잘짜야합니다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첫번째 - 행정법 공부방법 더보기>>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두번째 - 사무관리론 공부방법 더보기>>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세번째 - 계약법 공부방법

 

1. 출제범위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인 계약법은 민법의 제3편 채권법 중의 일부임을 알고계시나요?.
본래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법은 채권각론 중 계약각론과 계약총론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음 학습하는 경우에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숲을보고 나무를 보듯이 학습하지 않으면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를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부분의 집약적인 학습과 출제방식에 맞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범위파악이 1차적으로된 후에는 시험범위 내의 주요이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시험은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1차시허과는 다르게 주관식 출제이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제한 문제에 대하여 그 취지에 맞게 답안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동반한 철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풀기수월합니다.

그리고 시험공부는 학문연구가 아니기에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로 공부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논술의 경우 특정 학설에 치우치거나 판례를 지나치게 우상화한 답안 등은 채점자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시험의 출제방식이이 논술형보다는 기입형 또는 단답형(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

시험의 세부상에 대하여 공개되면 출제의 방식도 정해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지나친 논점위주의 학습방식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행정사 과목별 공부전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