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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한글컴퓨터속기사

by EGG선생님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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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한글컴퓨터속기사 자격증

 

속기적 공무원 임용시 별도의 필기시험없이 속기 자격증만으로 공무원 임용가능한 한글컴퓨터속기사

 

한글컴퓨터속기사 자격증이란 ?

속기사자격증이란 국회,지방회의/법원의 기록유지는 물론 각종회의,강연,토론,좌담회등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속기는 필수적이고 발언니용의 신속&정확한 입력 및 기록능력을 평가하는 노동부 주관 국가 기술자격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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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자격증 취득후 취업분야

속기사자격증은 나이나 성별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취득가능합니다.

-국가자격취득시 ; 국지방회워,법원,검찰,정부부처 공무원으로 임용

-프리랜서 활동시 시간당 36만원(협회규정요금):주총,이사회,재개발,세미나등 회의록 및 녹취록 작성

-자막방송 요원 : KBS, EBS, CA-TV, K-TV등에서 자막방송요원활동

-국가시험 자격자 중 CAS속기사 합격점유율 약90% : 자격증 취득자 중 80%취업

 

속기사자격증 전망(국가시험 합격시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직 속기사로 활동가능)

1.공무원취업처

 - 국회(정규직9급):국회 본회의,상임위,청문회 등 활동

 - 전국 250여개의 지방회의, 헌법재판소(일반직7급)채용

 - 서울 중앙지방법원외 전국 60개 법원에 컴퓨터속기사근무

2.검찰에서도7급 검찰 속기주사보를 채용해 근무

3.정부,정부투자기관,기업,위원회,학교 등 수시채용

4.자막방송-미디어법 통과로 지상파 방송신설 및 CA-TV자막방송 확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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