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무게중심 절세(節稅) 로
절세(節稅) [명사] 세금을 덜 냄.
세제 개편안은 재테크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재테크의 방점은 '수익률'보다 '절세(節稅) '에 찍히죠
기존에 통용됐던 재테크 공식을 고수했을 때와 새롭게 바뀐 세제안의 빈틈을 적극 활용할 때 실제 금융소득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재테크 풍속은 '절세(節稅) '에 방점이 찍히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절세(節稅) '를 겨냥한 재테크가 활발했지만 강도는 더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지요
일단은 과세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상한선(2,000만원)을 넘더라도 규모를 줄여 세율을 낮추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거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연초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절세(節稅) 는 결국 '분산의 원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금융자산을 절세(節稅) 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하고 금융소득 발생시기와 금융소득자도 분산해 과세기준을 피하는 것이 지름길이죠
좀더 이해를쉽게하기위해

가상의 Y씨가 금융자산을 8억원 보유했다고예를들어볼게요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하에).
금융자산 8억 아내명의 등 분산 땐 세금 6830000원에서 43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우선 Y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절세(節稅) 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짰을 경우입니다.
Y씨는 예금(3.7% 가정)에 4억원을 납입하고 주가연계증권(ELSㆍ7.0%) 2억원, 국내주식(8.0%) 1억원을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즉시연금(3.8%)에 가입했구요.
1년 후 Y씨가 얻게 될 수익은 4,060만원(세전). 이 중 과세소득은 3,680만원으로 그는 금융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에 대해서는 14%, 나머지 1,68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돼 약 68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Y씨가 바뀐 세제안을 활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Y씨는 예금에 총 4억원을 넣었는데 그 중 2억원을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나머지 4억원은 ELS와 즉시연금ㆍ브라질채권(6.0%)ㆍ주식 등에 각각 분산 예치했습니다.
1년 후 Y씨가 얻은 수익은 3,960만원(세전)이었지만 과세소득은 2,24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2,000만원에 대해 14%를, 나머지 24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와 아내(아내 명의 예금 14% 적용)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430만원으로 이전보다 253만원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Y씨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아내 명의로 포트폴리오를 더 분산했다면 과세소득이 2,000만원 아래로 내려가 세금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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