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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안내

by EGG선생님 201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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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안내

 

저작권 관리사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관리사는 간단히 말하자면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게되구요

저작물의 위탁관리 그리고 중개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가라고 칭할수있습니다.

 

 

 

저작권관리사의 주된업무는 무엇일까요?

 

저작권관리사의 주된업무는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계약 , 감정평가와 중개 , 위탁관리 및 분쟁조정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작권관리사는 저작권 등록부터 이용까지이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저작권 관리사는 일반 법무법인이나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저작권관리업무를 맡고있지만

저작권관리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변리사처럼 자격증 소지자만이 저작권관리일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될수있다는 전망입니다.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의 의미

 

저작권관리사와 변리사의 업무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관리사는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 그리고 각종 침해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와 창작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와의 쳔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리취득 및 분석을 위한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담지원을 해주며

공정한 저작권 계약서 작성및 문화상품화, 침해구제 를 대리하는 전문대리인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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