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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자격증으로 최고의 공무원자격을 놓치지마세요

by EGG선생님 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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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자격증으로 최고의 공무원자격을 놓치지마세요


행정사의 사전적 의미

 

행정사의 사전적의미는 다른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手數料)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행정사의 사회적 정의

 
오늘날의 행정사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하게되는 전문자격사를 행정사라 뜻합니다
특히나 행정사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옛날의 행정사라 함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10년 또는 5년(6급이상)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사자격이 바뀌게되면서부터


앞으로는 국민 구누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http://ran870.licenseplus.net/ads/set1/goverment/gov6/p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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