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시험의 개요
행정사 [일반행정사 / 기술직행정사 / 외국어번역직행정사]
오늘은 행정사 자격증 시험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행정사에 대한 정의와
자격시험정보를 알고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행정사자격정보]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정보 연봉
[행정사] 행정사자격증으로 최고의 공무원자격을 놓치지마세요
행정사자격증은 1961년에 '행정서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후 1995년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사는 사실 그 동안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으나 행정사 자격시험미실시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4. 29)으로 인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서사에서 행정사까지 행정사자격증 그간의 경위
2009년 10월 29일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11년 3월 8일 개정 법률 공포(2013년 1월 1일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령 공포(2013년 1월 1일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6일 개정 시행규칙 공포(2013년 1월 1일시행되었습니다)
행정사 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7조)
- 행정사시험과목, 행정사선발인원결정, 행정사시험 일부문제 요건 등 심의.의결
2. 경력자의 행정사 시험제도 개선 (법 제9조)
- 행정사 1차 시험 면제 기준 강화 : 5년이상 경력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
- 행정사 시험 전부(1.2차)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1차 행정사시험 전 과목과 2차 행정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제대로 변경
3.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 의무화법(제25조)
- 행정사 업무시 업무신과 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시 연구교육실시
4. 사무소 설치 (법 제14조)
- 1개 사무소설치를 원칙으로합니다
- 3일 이상의 구성된 합동사무와 분사무소 설치 가능합니다
5. 행정사협회 설립(법 제26조~제29조)
- 정관작성과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와 설립등기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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