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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정보]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정보 연봉

by EGG선생님 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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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정보]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정보 연봉

 

 

행정사 行政士 라는 직업은


요약해서 남의 지시에 의하여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공공기관이라던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 해주거나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직업을뜻합니다. 예전에는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들이 은퇴후에 하던 자격이 한정된 직업이었으나 최근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행정사 자격증 취득으로 누구나 행정사에 도전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사업무에는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술행정사업무와 외국어 번역행정사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일반행정사업무를 원한다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행정사 - 기술행정사의 업무]

 

기술행정사가 하게되는 업무는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여기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는 제외입니다)

 

1)기술행정사의 업무 - 항만분야
- 항만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 일반 선박(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 관한 업무처리
- 선원수첩 고입고취 업무처리
 

2)기술행정사의 업무 - 해운 및 해난 심판 청구 서류의 작성


3)기술행정사의 업무 - 수산분야
- 어선에 관한 업무처리. 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업권(양식먼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처리 :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합니다.
-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면허)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행.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어선의 건조(개조) 발주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사 -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

 

1.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일반행정사의 업무가 맞지만 외국어로 된 사실증명과 번역 확인증명서의 작성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로 구분됩니다.


2.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외국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섭외사법에 의한 호적관계업무의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는거죠.

 

3. 다른 사람의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를 하게됩니다.


4.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의 업무이다

 

5.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
행정기관에 재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언번역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게됩니다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7. 인가, 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인자격
외국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행위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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