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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by EGG선생님 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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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란 간단히 합당한 보수를받고 그에 맞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외뢰를 받고 서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직업이라고합니다

자세한 행정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1. 행정사 자격증 시험의 개요
  2.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정보 연봉
  3. 행정사의 종류 _01. 일반행정사 [자세한업무방법] 행정사가하는일
  4. 고소득직업 행정사 향후 그 전망에 대하여
  5. 행정사자격증으로 최고의 공무원자격을 놓치지마세요

 

 

1.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은 2013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 , 연령과 성별의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력 공무원들만 하던 행정사가 이젠 제한이 없어진거죠 

 

2.행정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행정사 법령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행정사 시험시행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했습니다.


3.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행정사 자격시험1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민법(총칙)

 

행정사 자격시험2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선택과목
외국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행정사 : 행정사무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행정사 자격 시험방법


1차시험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뤄집니다
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선택형.기입형.단답형 가미 가능)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시험을 실시합니다
 

5.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시험 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전체 시험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정합니다. 다만, 외국번역행정사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최소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 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 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니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행정사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여 응시하길 권유해드립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행정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고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보는 경우 포함됩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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